행안부, 모르는 재산·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확인 가능
행안부, 모르는 재산·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확인 가능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18.09.04 1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추가한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하여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동안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조회했으나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제32조)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방문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6월 이후 총 34만9000명이 안심상속 서비스의 혜택을 누렸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