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법안, 기업은 뭘 준비하지?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법안, 기업은 뭘 준비하지?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8.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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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인 경우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약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두어 올해 말까지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나, 법률 시행 자체가 연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 부재는 곧 불법을 의미하게 된다. 내년 초 보다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 준비를 소홀히 한 기업에게는 재앙이 닥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기업 대표이사는 물론, 해당부서인 인사 관계자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법률 위반에 따른 각종 처벌은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문화 개선을 통한 지속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일단 일 8시간에 대한 표준 근로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통해 승인된 근로자만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시급은 별도 지급하여야 하며,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선 승인 자체를 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인사팀에서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여 별도 공지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의 업무 관행 및 상사의 눈치, 잔업에 대한 기한 등 여러 사유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강제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불법의 덫에 빠질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 A 직원이 별도의 연장 근무 신청을 하지 않고 PC로 업무를 보다 보니 8시가 되었고 일종의 초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악의적인 목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가정하자. 기업은 당연히 별도의 연장 근무 신청 없이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A직원의 책임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상사 및 고객의 요청으로 기한을 맞추기 어려웠고, 암묵적인 강압에 의해 야근 신청 없이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어필 한다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불 보듯 뻔하다.

여기서 기술적인 강제 조치 방안이 필요하게 된다. 별도의 초과 근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업무 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강제 조치를 해두어 악의적인 목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PC를 강제 종료 한다거나 ERP, GW, 등 업무 프로그램을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그 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장치, 즉 솔루션이 필요하다.

에프엑스컨설팅 성해중 대표는 “규정 및 교육을 통해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선 이미 불가능하다는 징조는 모두 알고 있다”며,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과 관리를 단순한 규정으로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외부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개월 간 처벌 유예로 시간을 벌게 되었지만, 철저한 준비를 하기에 결코 긴 시간이 아닌 만큼 교육, 규정, 별도의 강제 조치 및 관리 방안,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프엑스컨설팅은 근로시간단축시행법에 대한 상담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해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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