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계약자의 알 권리와 수익률 관리를 위해 문자메시지(SMS)로 매월 변액보험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와 변액보험 계약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변액보험 수익률 정보 제공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편입한 투자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돼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수익률 정보가 미흡하고 적시성이 떨어져 계약자의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액보험 계약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 제공 △펀드별 실제 수익률 제공 △펀드수익률 변동 알림 서비스 등에 나선다.
현재 분기 단위, 서면으로 제공됐던 변액보험 계약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월 제공할 예정이다. 문자메시지에는 보험 상품과 펀드별 필수 정보 제공 항목이 표시된다. 보험회사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URL)를 제공해 세부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
수익률 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정확한 투자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별 투입보험료(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제 펀드 투입 금액)와 실제 투자수익률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펀드수익률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계약자가 사전에 설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익률이 상승, 하락할 경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계약자에 해당 사항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시스템 구축과 내규 정비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범 적용 등 충분한 기간을 거쳐 변액보험 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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