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짓는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35%로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짓는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35%로 확대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18.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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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짓는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의 비율을 35%로 확대하고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경우엔 용지 10%를 중소기업에게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공고 후 즉시 입주희망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명시했다.

현행 민간의 출자비율을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라도 개발제한구역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던 기준을 강화해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적극 조성할 수 있도록 시행되지 못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복구대상에 포함한다.  

또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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