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특혜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26일 진행된 신 전 부위원장의 첫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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