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변방으로 가자. 그래야 먹을 것이 있다."
#6 "변방으로 가자. 그래야 먹을 것이 있다."
  • 나동환 칼럼리스트
    나동환 칼럼리스트
  • 승인 2018.08.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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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은 영업을 배워야 한다」 영업이란 마케팅적 사고를 말한다. 설득, 협상, 제안 역량을 키워야 한다. ‘생각하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협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콜라보(네트워크 확장)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메뉴판을 준비해야 한다. 자금, 제테크, 노무를 기반으로 하는 인사, 경영, 마케팅에 대한 자문 서비스, 지구 반대편까지 연결하는 해외수주를 비롯해 해외법인설립과 국내외의 각종 인증 서비스, 경영승계와 기업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세무사가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주분야가 아니었던 재무적 서비스(주식 이동, 가업승계, 가지급금, 경리 대행 등) 또한 새롭게 디자인하고 포장해야 한다. 끝까지 함께하는 참여형 자문(PDCA_Plan, Do, Check, Action)방식은 이제 컨설팅의 기본이다.

5% 개선하는 것보다 95% 개선하는 것이 때론 쉽다.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세무사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이자 시작점으로 10회 연재로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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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주요 업무인 기장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이다.

최근「세무사법」제3조(세무사의 자격) 제4호에 의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졌다. 그런데 「세법」은 세무사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003년에 개정된 「세무사법」은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2003년 이후에는 신규 변호사의 상당수가 세무대리 업무를 볼 수 없었고, 세무사 사무실 개업도 할 수 없게 되었다.

2017년 12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26일자로 헌법재판소 합헌불일치 결정이 내려지는 반전이 있었다. 그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세법일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전반을 취급, 처리하는 법률전문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 이 결정은 앞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자동부여제도 폐지’에 대한 반전일 뿐 아니라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04년 이후에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변호사와 동일하다. 2012년 이후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주어지던 세무사 자격도 삭제되었다. 그러나 변호사와 달리,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20조의2 제1항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세무사의 일부 업무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기장조정은 세무사의 고유영역으로 보인다.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논쟁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세무사 제도는 1961년에 공인회계사의 직무 중에서 세무대리 업무에 한하여 공인회계사의 독점을 해제하고, 세무사가 공인회계사와 함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문 자격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논란 속에서도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에 앞장섰다. 그뿐만 아니라 조세소송 대리권을 획득하고,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의 업무인 관계부처의 경영진단 및 재무상태 진단업무도 세무사들이 수행할 수 있게 노력하였다. 또한 노무사의 업무인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변호사협회는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이 회의에 제출하였다. 변호사협회는 이 의견서를 통해 세무사·관세사·변리사·법무사·노무사·손해사정인 등 법률관련 자격을 전부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변호사 제도로 통합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세무사, 관세사 등 관련 자격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대학에서 각종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로스쿨에 들어오기 때문에 변호사 외 유사법률 직업을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변호사협회의 주장이었다. 한마디로 세무사들의 뜻을 한방에 훅 보내버리는 주장이다.

복잡하다. 이렇듯 현재 세무대리, 기장대리 업무는 여러 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에 중첩되어 있다. 전문자격사 간 업무영역 확대 경쟁은 심화되어 법리다툼으로 확산되었다.

상대방의 핵심 업무영역을 침범하려는 세력과 저지하려는 세력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그 중심시장의 분쟁과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중심시장과 반대되는 변방시장은 어떨까? 협업할 방법은 없을까?

협업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를 보자

아플 때를 대비해 유명한 의사 한 명 쯤 알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가족의 건강에 자신이 없고 가족 수가 많다면 그런 의지는 더 강하다.

이러한 니즈를 간파한 보험사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헬스케어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상급대학병원의 진료를 예약해 주거나 그 분야에 가장 적합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의 예약을 잡아준다. 초진예약도 상당히 빠르게 잡아준다. 보험사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일정 금액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가입금액을 키울 수 있다. 이 서비스와 상품을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가입을 유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활동 당 단가를 올리는 효과를 보고 있다. 초기에 일부 보험회사가 시행했고 지금은 많은 보험회사가 이 방법을 쓰고 있다. 이 방법은 계약체결률인 클로징 지표와 객단가 상승의 두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

병원들도 고객모집에 어려움을 헬스케어 정보제공회사와 제휴함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마치 월드클래스코리아 컨설팅그룹이 개업세무사, 세무법인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펼치는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하다. 고객을 연결하고 서로 윈윈하는 모습은 세무사시장을 두고 싸우는 자격사들의 모습과 대조된다.

우리 펌에서는 다양한 자격사들이 협업하여 고객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컨설팅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 헙업 시너지와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디자인해주는 것이다.

중심시장이 여름 더위보다 뜨겁다. 변방으로 가자. 그래야 먹을 것이 있다. 중심시장은 이미 끝났다. 저들은 자신의 경쟁자가 서로 다른 자격사가 아니라 ‘생각하는 기계’라는 것을 잘 모르는가 보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상법과 세법이 유례없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변방에는 기회가 찾아왔다.

기장, 조정 외에 컨설팅 서비스를 추가하라! 사업이 성장하면 다양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고객에게 누군가는 컨설팅의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먼저 검증하고 고객에게 제안하라. 그렇게 되면 고객이 살고 당신도 살게 된다. 먼저 제안하라 그래야 살길이 열린다. 고객은 융합을 바란다.

필자소개

나동환 <ndh@wckorea.com>경영컨설턴트로서 CEO협상 전문가. 월드클래스코리아 대표,

저서)《생각하는 기계에게 세무사는 대체대는가》, 도서출판 씽크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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