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x,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손실과 관련해 9백만 달러 환수조치
OKEx,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손실과 관련해 9백만 달러 환수조치
  • 배성진
    배성진
  • 승인 2018.08.04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coindesk.com
사진출처: coindesk.com

 

홍콩의 암호화폐거래소 OKEx는 최근 한 투자자가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 선물 투자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에게 수백만 달러의 환수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KEx는 한 투자자가 지난 7월 31일에 체결한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인" 4,168,515개의 비트코인 매수포지션 거래에 대해서 고객에게 더 낮은 포지션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강제청산을 실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OKEx의 말에 따르면 각 선물거래마다 100달러의 이론가치가 있기때문 이번 거래의 가치는 4억 달러 이상이라고 한다.

결국 거래소 측은 고객의 계좌를 동결하고 강제청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청산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비트코인 가격과, 큰 거래 규모로 인해 사회적 손실 위험관리 메커니즘(societal loss risk management mechanism)을 실행해야 했다고 OKEx의 대변인이 코인데스크(CoinDesk)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보험이 계좌에 적용된 후의 투자자 손실은 약 1천2백 비트코인이라고 하며, 이 거래로 이익을 본 고객의 실현, 미실현 이익에 비례해서 분담할 것이라고 한다.

OKEx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2천5백 개의 비트코인을 보험기금에 투입했다고 한다. 이는 약 천8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회적 환수조치는 플랫폼의 보험기금이 투자자들의 총 마진 손실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실행된다. 이번 사태의 경우 숏 포지션을 차지한 거래상대방 측이 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

OKEx는  “보험기금이 총 마진 손실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모든 계좌에서 환급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사태의 경우 3건의 거래에서 순이익을 거둔 투자자들만 화수조치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OKEx #비트코인 #선물거래 #강제청산 #환수조치

배성진 기자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