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후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우월적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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