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불법 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A씨(43·무직 추정)가 18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 등 숙박업소 3곳에 CCTV 17대를 설치했다. 이 영상은 와이파이로 실시간 전송돼 A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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