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파장 확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파장 확산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7.16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news1)허경 기자
(사진제공=news1)허경 기자

16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카드수수료 조정과 같은 점주 부담 경감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확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