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선언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의결된 것과 관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카드수수료 조정과 같은 점주 부담 경감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확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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