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판매' 공익신고자 총 1억1천467만원 지급
'가상화폐 사기판매' 공익신고자 총 1억1천467만원 지급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7.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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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 원을 속여 뺏은 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2천92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23명에게 보상금 6천47만 원과 포상금 5천420만 원 등 총 1억1천467만 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에서는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4건의 사건에 대해 총 5천420만 원을 지급했다. 

케이코인(K-COIN) 가상화폐 다단계 판매 관련 포상금 지급 외에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들이 약 10년간 30여 명의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1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한의사 명의로 개설하고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겐 1천만 원을 지급했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엠아르아이(MRI) 뇌혈관 영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수입 증대 등 경제적 성과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침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증진 기여도가 높은 경우 포상금을 결정해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포상금 지급 외에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1천334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6천4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가 얻은 수입액은 3억726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국민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인해 가상화폐 사기판매, 아동학대, 사무장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공익신고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상금뿐만 아니라 포상금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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