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43억 원 선정 쾌거
고흥군,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43억 원 선정 쾌거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6.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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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에 선정돼 43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에서 2개 분야 4개 사업이 선정돼 도양읍 장길, 과역면 내로, 포두면 연등에 마을 단위 특화사업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단위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특화산업화, 경관·환경 개선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미 군은 지난해 6월부터 공모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마을발전협의회 회의 등 남다른 노력 등으로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 인구유입 및 지역의 경제의 활성화로 고흥에 새로운 활력소를 가져올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주민 추진위원회와 협력해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지역특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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