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축제에서 한 학생이 분식 부스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교육부와 국세청은 대학가 축제를 앞두고 각 대학에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공문을 통해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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