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에서 JTBC 사장 손석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향후 이뤄질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증인신문 일정과 대상을 결정하면서 최순실 측이 태블릿PC 입수·보도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 손석희 씨 및 JTBC 소속 기자 2명, 태블릿을 검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최씨 측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인으로 신청한 특검팀 파견검사였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신문 대상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채택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함께 신청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 다음 달 2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필요할 경우 검찰과 최씨 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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