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 시행
정부가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 시행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4.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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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정부가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훈령)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부터 노선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에는 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됐지만 전세버스는 제외돼 사업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훈령은 지난 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전세버스의 세부평가 항목기준을 규정했다.

평가항목은 경영관리과 재무건전성, 고객만족 등 20개로 구성돼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영과 서비스 개선을 평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훈령을 바탕으로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꾸려 전세버스 업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11월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평가결과를 통해 우수업체에겐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자 간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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