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주부 집형유예가 선고
사귀던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주부 집형유예가 선고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8.04.09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사귀던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주부에게 집형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씨(28·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의 한 경찰서에 "B씨가 갑자기 입에 키스한 뒤 만취한 나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며 B씨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조사에서 A씨와 B씨가 한 달간 서로 친하게 지내며 만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B씨가 나를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것으로 생각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텔에 들어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강제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의로 모텔에 들어갔으며 그 경위를 기억하면서도 허위로 진정했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으로 가정불화를 겪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