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속에 중소거래소 거래 중단 고려
가상화폐 규제속에 중소거래소 거래 중단 고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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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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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방식에 혼선을 빚는 동안 가상화폐 가격 폭락과 함께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 중단 위기에 몰렸다.

가상화폐 실명거래제가 오늘 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 2014년 암호화폐 국내 도입 초창기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해 온 코인피아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회적 효용이 없다면서 거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피아는 30일 공지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채굴을 통해서만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 집중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채굴이 어려운 개인들도 암호화폐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제한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속칭 김치 프리미엄도 불편한 국내 거래소의 시스템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코인피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막기 위해 거래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거래소 규제를 은행권에 맡겨 놓는 바람에 은행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일부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가상계좌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 오늘 부터 실명인증제가 실시되면서 신규 계좌에 대한 발급 업무도 재개되지 않겠냐는 희망을 갖고 있던 중소 거래소들은 시스템 완비가 되어 실명인증제도가 시행된 오늘에도 정부나 은행권의 신규 계좌 발급 재개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자 다소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코인피아 관계자는 "성실하게 운영해 온 기업들이 규모가 작다는 식으로 호도되거나 퇴출 대상 기업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분들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암호화폐 거래가 음성화되는 부작용,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이 선택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으로 실명거래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인피아는 2014년 5월부터 국내 서비스 중인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거래소 중 최초로 ‘조건부 주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화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로 결제를 지원하는 KRW2BTC Wallet을 개발한 바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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