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확인제는 30일부터, 신규계좌는 차단
가상화폐 실명확인제는 30일부터, 신규계좌는 차단
  • 김태현
    김태현
  • 승인 2018.01.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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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부터 농협, 기업, 국민, 신한, 산업,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했었던 6개 시중은행은 21일 암호화폐의 실명제 전환을 위한 입출금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3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가상계좌 입금 때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가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래소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절차도 준비했다. 

이처럼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도입되면 가상화폐 투자자는 자신의 한 계좌에서만 입 출금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게 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불법 자금의 자금세탁 차단과 청소년의 가상화폐 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즉 실명제 전환을 통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세금 징수의 초안을 마련하고, 신규계좌 개설을 계속 막아서 가상투자 열기를 식히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거래소 관계자는"정부가 과세체계나 자금세탁 방지 대책을 포괄적으로 발표하면서 신규계좌를 풀어줄 것으로 본다"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신규 진입은 당분간 힘들것이다."고 예상했다.

한편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암호화폐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정부가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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