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앞으로는 야간 방송중계나 비행공연 등에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별승인제’ 등 드론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조작방법,비행계획서,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평가 결과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드론 비행을 최종 승인한다.
드론 특별승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색 및 구조, 화재 진압 등 공공 분야에도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급증하는 드론 조종자격 수요에 대비해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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