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중소기업 적정가격 보장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 중소기업 적정가격 보장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7.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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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2016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 7조 5,723억원에 이른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5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관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술·품질 경쟁이 강화되고, 무리한 저가 투찰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이상 대규모 물품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공개제안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구매기관이 선택한 5개 기업만 경쟁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업은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성실한 기업에게는 적정 가격 보장과 납품 기회 제공 등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특히 뇌물수수, 담합, 허위서류 발급·제출, 안전사고 야기 등 4대 불공정행위 이력을 점검하여 반복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조달기업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구매기관과 업계의 사전준비가 필요한 내용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납품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고, 납품 기회는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성실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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