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 66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8천여만원을 체불한 거제시 연초면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D사의 실제 대표 임모씨(44세)를 ‘17. 6. 26.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구속된 임모씨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 설립ㆍ폐업을 수차례 반복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등 국세 납부를 회피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월 1~2천만원 내외의 회사 자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 1억8천여만원을 근로자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악용한 임금체불의 고의성과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임모씨는 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사채 내역 및 횡령액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횡령내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회사 총무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죄의식이 전혀 없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민 통영지청장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통영․거제 지역이 조선산업의 침체로 임금체불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임금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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