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공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공모
  • 권순철 기자
    권순철 기자
  • 승인 2017.05.10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2015년에 최초로 지정되었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5개소)의 지정 기간(2년)이 올해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지정되었던 기관뿐 아니라 신규 지정을 원하는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은 모두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2017년부터 새롭게 지정되는 기관에는, 지정 후 2년 동안 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5천만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문화전문인력 교육과정은 지역 문화현장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형 실무교육,워크숍을 중심으로 한 강좌형 이론교육,현장 사례연구 등 총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신청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문서 및 전자우편 등으로 하면 되며 접수 마감은 30일(화)이다. 

문체부는 역량 있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인력이 ‘지역문화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