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 에너지기술 분야에 올해 1,000억 원의 실증연구 예산을 투입한다.
또 실증 수행과정에서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실증연구 전담 지원 조직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4일(화) 산학연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술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발전소나 송배전망 등 전력·에너지망에 연결된 상태에서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최근 5년간 에너지 분야 실증연구는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과제가 칸막이 형으로 소형화 되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어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형, 융복합 실증연구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지난해보다 240억 원이 늘어난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신규투자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기술과 스마트 제조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공장 실증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간 융복합형 실증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증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실증연구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시설·장비비 비중이 높은 실증연구 특성에 맞도록 인건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인적자본 투자확대 취지로 총사업비의 40% 수준의 인건비 의무비중 요구
부지변경,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사업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기간 연장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비이전 등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실증설비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을 해당 연구개발(R&D)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해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전담기관 내 기획부터 지자체 인허가, 지역민원 대응, 사업화까지 사업 전주기를 컨설팅 해주는 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한다.
주요 기술 분야별로 실증연구 과거 이력과 현재 기술달성도, 미래 투자 방향을 담은 ‘실증연구 전략 로드맵’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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