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권리락이란 주식에 있어서 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지난 1회 칼럼에서 유상증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增資) 또는 배당을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주게 된다.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이때 기준일을 넘어 주가가 다소 떨어진 상황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 한다.
회사가 증자를 하여 새로운 주식 신주를 발행할 경우 미리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하게 된다. 보통거래제도 아래에서는 기준일 2일 전까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고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권리락 가격은 증가기준일 다음날 해당 기업이 내준 증자규모에 따라 주가가 낮아질 것을 감안해 결정된 주식가격이다.
통상적으로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된다. 왜냐하면 새로 주식이 발행 되었기 때문에 싯가 총액이 일정하게 되려는 회귀현상때문이다. 그러나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 권리락으로 하락한 주가가 곧바로 그전 시가로 회복된다. 그러나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추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되지만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조만간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칼럼니스트 소개
S.Young, In
경제신문 파이낸스투데이 발행인
유상증자,무상증자 ADVISER
중소기업청 주관 창업맞춤형사업, 도약패키지사업 심사위원&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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