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중기청이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2016년 하반기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차례(7월, 9월)에 걸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원 한도)를 지원하며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중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5%(2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16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액은 370억원으로 특히 ‘16년 하반기 지원과제부터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을 기존 대학·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이 원하는 실용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범위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비를 자율 배분토록 하여, 기술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중소기업에 배분되는 사업비는 총 직접비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대해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기회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였다. 당초에는 2월, 6월 두차례 신청하던 것이 2월, 7월, 9월 세차례로 늘었다.
중소기업청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전문기관(中企기술정보진흥원) 및 관리기관을 통해 5개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R&D 종합관리시스템 및 중기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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