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스타트업 포함 신산업 분야 관련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법제처, 스타트업 포함 신산업 분야 관련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16.03.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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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5일 명가의 뜰(서울 용산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신산업 관련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충북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김남 교수, 법무법인 국제 남일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용환승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윤준 연구위원, 김&장 법률사무소 이창범 위원, 특허법인 하나 홍장원 변리사 등의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스타트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를 완화하여 간이신고제 또는 신고간주제를 도입하자는 의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서비스(O2O)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간이신고제)하도록 하거나, 소규모 사업자 등은 신고가 된 것(신고간주제)으로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내차팔기 비교견적 어플리케이션인 헤이딜러의 경우 2015 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2016년 1 월 사업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사업자와 동일하게 1,000평 주차장, 100평 이상의 경매실 등 각종시설 및 인력조건 요구한 법안에 따라 스타트업이 피해를 본 사례이다. 즉, 법안이 자주 바뀌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사례이다. 원격진료, 사이버강의, 온라인 상담/마케팅,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한편, 인공지능 SW를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제처가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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