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권할 일도 그렇다고 부끄럽게 여겨 꺼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이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편견들은 이혼 자체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 항간에 떠도는 이혼을 둘러싼 잘못된 이야기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허숭범 변호사에게 들어본다.
Q.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일 년이 지났으면 자동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배우자가 가출했다는 것을 단정지을 수 없을뿐더러 설사 가출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가정불화 때문인지 생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Q.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었는데 재산분할까지 요구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다른 건가요?
가끔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위자료와 부부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인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그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피고의 재산 정도 등을 법원이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Q. 남편이 이혼 전에 재산을 없앨까 봐 겁이 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이혼과 더불어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산을 묶어 둔다'' 차압 한다'는 것은 법률용어로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 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 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 도중, 이혼 소송이 끝난 뒤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도움말 -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허숭범 변호사
<고품격 경제지=파이낸스 투데이> FnToday=Seoul,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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