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의원(신곡1,2동,장암동,자금동)은 1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의정부시가 시민의 동의 없이 노원구와 "2023년 12월 17일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의한 사실에 대해 질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3년 4월 서울시 노원구는 공릉동 25-33번지 일대 노원구 소유 육군사관학교 부지와 의정부시 장암동 381-1번지 일대 국방부 소유, `군부대 이전 부지` 와 토지를 맞교환하여 현재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는 사실상 노원구 소유의 부지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1년 12월 22일 안병용 전 시장이 체결한 의정부시와 서울시 장암동 면허시험장 이전협약에 대해서, 현 김동근 시장은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3년 6월 의정부시와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협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 안 시장의 장암역 주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선 적극 반대하면서,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IC와 양주와 포천 출퇴근 차량들이 결집되는 지역에 도봉면허운전시험장까지 들어서면,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은 높아지고, 소음과 분진 피해까지 가중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김의원 또한 끝까지 의정부 관내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에 반대하며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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