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편’ 조례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편’ 조례 SNS 통해 공개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4.03.06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희경 의원,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서희경 의원(사진=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사진=성남시의회)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선 고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정책을 보완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생계비 지원, 양육 및 학비보조,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아실현 욕구를 증대시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