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농업인 출산 전.후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 안내
고양시, 농업인 출산 전.후 '농가도우미 지원 신청' 안내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4.02.19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출산 90일 전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신청 가능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024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청
고양시청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로 240일 기간 중에 최대 90일까지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작업을 일시 중단 할 경우 작업을 대행 할 농가도우미의 고용임금을 지원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농가도우미 1일 단가 95,880원을 적용하여 최대 8천56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농업인 증명서류, 출산(예정)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한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