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름 바뀐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재해 대비
경기도, 이름 바뀐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재해 대비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4.02.15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 감소, 보험요율 격차 완화 등 보험상품 개선

풍수해보험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이름을 바꾸고 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든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5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이밖에도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주요 정책의 내용으로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변경돼 예시로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액보상의 경우 9천 원이 감소(4만 3천900원 → 3만 4천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4천600원이 감소(4만 2천200원→ 3만 7천600원)했다.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