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등록만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가능'
성남시, 주민등록만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가능'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4.02.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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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양도·양수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성남시 내 운수업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고령화되는 개인택시 운수업계에 청·장년층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자격을 성남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시는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양도·양수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성남시 내 운수업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성남시 내 이동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2022년 지자체 최초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택시 차고지 및 택시 쉼터를 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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