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빈집 정비 '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 도시 빈집 정비 '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4.02.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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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시 빈집 정비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경기도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목적으로 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 수립 ▲시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작성과 철거공사 추진 부담 경감 ▲모든 시군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 정비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소요 비용의 일부 도비로 지원 등이 있다.

도는 이러한 빈집정비계획이 확립되면 빈집정비를 소유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빈집을 정비해서 공공활용하면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빈집을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의 공공활용을 다각도로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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