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 압류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4.02.01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 명(법인 및 정리보류자 포함) 대상
조사결과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 등 의료사업 체납자 238명에 대해 집중조사
의료수가 압류 전 납부독려 등으로 2억7천만 원 징수, 14억5천만 원 압류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사업 체납자(그래픽보도자료=경기도)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천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