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행자부 장관에 요청'
서태원 가평군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행자부 장관에 요청'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4.01.25 16: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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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서태원 군수는 25일 국회를 찾아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태원 군수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접경지역 지정 협조를 구하고 있다. 윈쪽부터 서태원 군수, 이상민 장관, 최춘식 국회의원(사진=가평군)
서태원 군수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접경지역 지정 협조를 구하고 있다. 윈쪽부터 서태원 군수, 이상민 장관, 최춘식 국회의원(사진=가평군)

이날 서 군수는 최춘식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밝히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 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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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석 2024-03-01 12:01:41 (1.245.***.***)
장관님 의료파업 법대로실행하지않으시면
직무유기이직무유기입니다
강력대응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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