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도와 ‘접경지 민방위경보시설’ 합동 점검
고양시, 경기도와 ‘접경지 민방위경보시설’ 합동 점검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4.01.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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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등 대비 접경지역 경보시설 담당 임무 중점 점검
고양시 전역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최근 고조되는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경기도와 합동으로 11일 덕이동 일원을 찾아 민방위 경보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양시와 경기도 합동회의 모습(사진=고양시)
고양시와 경기도 합동회의 모습(사진=고양시)

"고양시 전역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날 현장점검에서는‘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규정된 ‘경보발령 책임자 및 담당자의 임무고지와 체계’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규정에 따르면 접경지역 읍·면·동장은 군부대로부터 경보발령 요청 받은 경우와 지역의 국지적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직접 신속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은 “우리 시와 같은 접경지 경보발령책임자는 긴급한 경우 직접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경보발령 책임자와 담당자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숙련된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유사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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