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4지구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2심도 승소 판결"
남양주 평내4지구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2심도 승소 판결"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11.09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개발사업부지 내 전주이씨종중 토지 "1심에 이어 2023년 11월 8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도 승소 판결"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예정

남양주시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의 평내4지구 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주이씨의안군파 종중 소유의 토지 6개 필지(전체면적의 약 38% 차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매수자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대표이사 한광선)이 지난 202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남양주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계획 조감도_시행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제공)
(남양주 평내4지구 공동주택 개발계획 조감도=시행사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제공)

1심 판결에 패소한 전주이씨의안대군파 종중은 항소를 하였으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20-2 민사부(재판장 홍지영)는 11월 8일 1심 판결과 같이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승소판결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자동해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종중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 없이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서 접수시 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여진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도래 여부, 묵시적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및 묵시적 합의해제 여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시멸시효 완성 여부 등 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전주이씨의안대군파 종중은 원고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으로 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했다.

한편, 평내4지구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이 2012년 3월부터 인,허가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 5개블록, 연립주택),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 근린공원, 광장, 학교(유치원, 초등, 중등), 단독주택 등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주택사업 개발계획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