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여 년간 '주거환경 악화된 채 사실상 방치'
구리시, 20여 년간 '주거환경 악화된 채 사실상 방치'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11.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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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몇년전 인창4리 비좁은 골목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어르신 한 분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 사고 발생 주장
2001년에 그린벨트 해제.. 인창 4리,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
2020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도 추진 계획 미수립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인창 4리의 사례를 들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책 마련과 추진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신동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

신 의원은 “2001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인창 4리의 열악하고, 낙후한 주거환경 실태를 사실 그대로 알리기 위해 현재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왔다.”라며, 마을 사진을 공개하면서 상세히 설명했다.

비좁고 경사진 골목길에 LPG 가스통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사진=구리시의회)
비좁고 경사진 골목길에 LPG 가스통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사진=구리시의회)

사진 속에는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비좁고 가파른 골목길에 LPG 가스통이 그대로 방치된 모습, 화재 발생시 피난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한 주거환경, 그린벨트 해제 후 20여 년간 개별 재건축이 이루어진 지역과 맹지로 분류되어 주거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지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신 의원은 “인창 4리는 밀집된 노후 불량 주택과 비좁은 골목길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만성 주차난과 쓰레기로 인한 악취 및 폐가 방치 등으로 화재 위험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며, 특히 도로 사정이 양호한 지역은 이미 재건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거환경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도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창4리 비좁은 골목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어르신 한 분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역(사진=구리시의회)
인창4리 비좁은 골목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어르신 한 분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사진=구리시의회)

이와 관련하여 마을 주민인 A씨는 “몇년전에는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다 보니 어르신 한 분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라며, “시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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