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GTX-B사업 '환경영향평가 조작의혹 재평가' 촉구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GTX-B사업 '환경영향평가 조작의혹 재평가' 촉구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9.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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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제32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조작의혹을 제기하고 진실규명과 재평가를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 현장설명회(사진=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현장설명회(사진=구리시의회)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보전 방안 및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라며, GTX-B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적인 연구 자료와 정확한 현황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할 기초 데이터의 객관성과 사실성에 대해 설명회 당시 제기하였던 문제를 복기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경춘선 열차 운행 횟수에 2025년 개통 예정인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누락한 점 ▲경춘선 전동차 제원 길이가 최소 156m임에도 80m로 축소한 점 ▲GTX-B 우선협상 대상자가 기존 6량에서 8량으로 변경 예정임에도 열차 길이 보정 문제 ▲소음도 측정을 위한 열차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 차량 구성률은 0%으로 적용해야 하나, 54%인 KTX-산천의 사례로 적용하여 예측 소음을 낮추려는 의혹 

▲인창유치원, 인창초등학교 및 주변 주거지역은 주요 정온시설임에도 별도의 소음측정 없이 가정치로 예측한 점 ▲갈매동 6단지 1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주민 동의없이 방음벽 뒤 1층에서 측정한 점 ▲지난 6월 구리시에서 자체 시행한 소음·진동 예측 용역 결과와 동일한 모델링을 적용했음에도 큰 폭 상이한 점 

▲갈매동 공공주택지구는 「주택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으로 조성되었으나 「소음진동관리법」의 철도소음 기준만 반영, 5데시벨 차이에 난다는 점 ▲원인·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10미터 이내의 인창유치원, 인창초등학교 및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대책과 열차 증편에 따른 중앙선 주변 소음대책 없다는 점 ▲인창초등학교 주변 공사 시 유명무실한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과, 교육 시설 등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라고 명시하였지만 국가철도공단 측은 거짓 데이터와 조작된 적용 인자로 구리시와 구리시민을 농락하였다.”라고 말했다.

거짓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에 따라 용역사인 동해종합기술과 시행사인 국가철도공단을 환경부에 고발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재평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거부 당했다며, “구리시는 언급된 조작 의혹들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했다.

거짓 데이터에 대한 해명과 갈매, 인창동 일대 소음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며, 구리시의회는 거짓 데이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올바르게 재평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진행된다면 구리시는 사업 분담금 150억 원을 부담하고도 유일하게 정차역 하나 얻어내지 못하는 지자체, 향후 국가 철도망 계획 역시 ‘무시해도 되는 유일한 지자체’로 낙인찍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것이며 얻는 것이라곤 소음과 진동, 분진의 평생 피해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민자 사업구간에서도 이러한 소음·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소음·진동관리법」상 정거장 설치이기에, 사업자는 재원 확보와 함께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라며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GTX-B 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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