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한강변 불법매립 한곳에 5억3천 공사 특혜의혹?[2]
남양주시, 한강변 불법매립 한곳에 5억3천 공사 특혜의혹?[2]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6.1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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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소, 2021년 다산행정센터에서 “국가하천에 흙을 불법매립하고, 하천과 사유지 콘크리트 포장, 원두막 설치 영업하다가 적발”

지난해 7월에도 "국가하천 한강변에 50㎡ 허가 없이 불법으로 흙을 매립 적발"

남양주시가 "예비비 5억 이상 市 예산으로 공사를 하게 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

담당부서 모 팀장, 지난 집중호우에 "법면 국유지가 슬라이딩 위험으로 인접된 사유지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결정" 특혜는 없다..

남양주시가 특정업소(본보 6월 3일 보도)에 "지난해 11월은 홍수기간이 아닌데 피해신고가 전화로 접수됐다고 바로 복구를 하기위해 예비비 예산을 사용하는 등"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어 말썽이 되고 있다.

(사진=제보자 서00씨 제공)
(사진=제보자 서00씨 제공)

"한강변 특정업소는 불법으로 시에 민원이 접수되었는데도 남양주시에서는 예비비까지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된 공사배경에 인근주민 일부는 특혜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시 예비비는 1년 약340억이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 중에서 "5억3천만 원을 특정업소 밑에 토목 공사비로 사용하여 업소가 부담할 공사를 시가 공사비를 대신해준 것이 아니냐는 제보자와 인근 주민이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서00씨 제공)
(사진=제보자 서00씨 제공)

예비비 사용목적은 긴급사용에 필요한 인명피해나 가옥이 피해 입은 것도 아니며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고 발생 할 상황이 아니여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더우기 특정업소는 "지난 2020년 3월경 허가받지 않고 임야에 약 210평을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한강변 국가하천과 개인땅에 60평 콘크트포장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어" 다산행정센터에 적발되었으며 2021년에는 8월 원상복구및 콘크리트포장 철거와 원두막 철거를 했었다.   

 

지난달 30일 촬영(사진=고성철 기자)
폐 나무와 야자수 바닥 깔판 지난달 30일 촬영(사진=고성철 기자)

"지난해 7월에는 국가하천인 한강변에 50㎡ 허가없이 불법으로 흙을 매립한 것과 700㎡ 를 불법주차장을 사용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어 다산행정센터에서 적발됐다."

주민 A씨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한강변 국가하천 물과 접촉 부분은 밑에 흙에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위험하게 땅이 무너질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폐 비닐 지난달 30일 촬영(사진=고성철 기자)
폐 비닐, 폐 그물망 지난달 30일 촬영(사진=고성철 기자)

또 인근주민 B씨 의하면 한강변 말썽이 된 "특정업소는 국가하천이 일부 약간 무너졌다는 곳은 수년전에 특정업소가 관할 관청에 허가 받지 않고, 흙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발생된 원인으로 경사가 심하게 되어 토사가 유실우려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특정업소 인근 공사하고 있는 곳은 수석리 토성문화재 300m 지방문화재 설정구역으로 문화재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와 임야부분에 불법주차장도 문화재를 협의 거쳤는지 의문이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사부분은 불법매립 신고가 된 곳이어서 국가하천 불법 매립한 곳에 市에서 원상 복구 명령하여 불법에 대한 흙을 파내어 원상 복구를 적극행정을 했다면 토사 유실 위험이 없거나 적다는 것이다.

특정업소가 불법매립으로 유실되어 자기 땅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이 공사를 할 것인지? "국가하천이 유실이 위험한 급박한 사항이여서 남양주시가 예비비 등 5억 이상 市 예산이 소요된 의혹에 관련공사를 하게 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한편, 담당부서 모 팀장은 지난 집중호우에 법면 국유지가 슬라이딩 위험으로 인접된 사유지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결정했으며, 특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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