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5.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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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지정 가능해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추진

경기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북부청(사진=경기도북부청)
경기도북부청(사진=경기도북부청)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면 “경기도는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민선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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