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불법 광고물 완전 없앤다.
남양주시, 불법 광고물 완전 없앤다.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4.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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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지역 13개소 대상 ‘4단계 집중 관리’ 돌입..."기존 방식에 주말·야간 수시 점검 등 더해"

"365일 빈틈없는 정비 체계 구축"...정치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지속

시청 옥외 광고 담당 부서가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 실시할 예정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불법 광고물 상습 지역 집중 관리를 위한 촘촘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청정 지역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남양주시청 전경(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사진=남양주시)

시는 현재 민간 용역 업체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나 단속 지역·시간대 노출 등으로 인해 기존 정비 방식만으로는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 내 불법 행위 상습 지역 13개소 등에 4단계 정비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정비 용역의 불법 광고물 정비를 기본으로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 담당 부서가 해당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청 옥외 광고 담당 부서가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해 정비(단속) 무력화 시도가 빈번한 주말과 야간에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시민 활동가를 통해 관리에 나서며, 상습 지역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확충해 불법 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유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도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즉각 자진 철거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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