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과태료 오는 5월 말 종료
양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과태료 오는 5월 말 종료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2.24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 독려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리플렛(사진=양주시)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리플렛(사진=양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이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오는 6월 1일부터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연장된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3년 5월 31일자로 끝나게 된다”며 “6월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