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고법 '지방공무원법위반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속보)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고법 '지방공무원법위반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2.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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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시장, 지방공무원법위반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1년 공직선거법은 무죄
고검, 지난해 9월 6일 서울고법 공판에서 검찰이 조 전 시장 징역 3년 구형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오후2시 302호에서 재판부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은 지방공무원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선고 했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2021년 6월 14일 의정부지법 종합민원실 앞 골목길로 걸어오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재판을 받기위해 2021년 6월 14일 의정부지법 종합민원실 앞 골목길로 걸어오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A모씨는 지방공무원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선고 했다.

나머지 관련자는 항소 기각하고 1심 그대로 선고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지난 4.15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에게 지난해 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었다.

그러나 조 전 시장은 의정부지방법원은 00이유로 지난해 4월12일 보석을 허가해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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