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지난해 9월 6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 전 시장 징역 3년 구형
고법,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서관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
고법,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서관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고등법원 선고가 오는 9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이였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에 따르면 조 전 남양주시장은 선고기일이 연기되어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서관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원범)심리로 지난해 9월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남양주시장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관련자들은 의정부지검 1심과 똑같이 구형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지난 4.15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에게 지난해 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었다.
그러나 조 전 시장은 법원은 00이유로 지난해 4월12일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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