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당시 회계책임자' 비서실근무 논란
김동근 의정부시장,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당시 회계책임자' 비서실근무 논란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02.0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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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A씨, 김 시장 당선되어 2022년 7월1일부터 의정부시 별정직 7급으로 채용 시장 비서실 근무
다음 재판은 3월17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시장의 중요한 증인이 김 시장 비서실에 함께 근무하고 있어 지역에서 갈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A씨(7급 별정직)는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기에 “진술에 따라 상당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근 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4시30분에 의정부지법 1호 법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김동근 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4시30분에 의정부지법 1호 법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4시3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지방선거 당시 A회계책임자가 재판 중에 증인석에서 집중 심문을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번갈아 가면서 약 50분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김 시장 후보 선거 캠프의 회계책임자여서 재산신고에 대하여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실물 화상기에 보이고 구체적으로 재산신고경위와 여러 정황을 고의여부를 따져 물었고, 김 시장 변호인 역시 고의성은 없는 여러 정황이 실수였음을 물었다.

회계책임자 A씨는 김 시장이 의정부시장으로 당선되어 2022년 7월1일부터 의정부시 별정직 7급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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