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년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경기도, 10년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이용실태 조사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7.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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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를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올해 5월 31일까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올해 5월 31일 기준)로 휴경 여부, 실제 경작인, 재배 작물 등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임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이다.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를 활용해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에 나선다.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 매물과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을 맡는다.

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11개 시군(수원·화성·안산·시흥·광주·양평·여주·과천·고양·구리·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부동산 거래 도우미 23명을 채용했다.

도 관계자는 "농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점검하고 그 밖의 주택, 토지 거래의 불법행위도 가려내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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