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7월부터 6개월 간 목욕장업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고양시, 7월부터 6개월 간 목욕장업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5.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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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어려운 등록 목욕장업 60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
- 체납요금이 있을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므로 주의 당부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등록된 60개소의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목욕장업은 그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제한을 받아왔다. 또한 업종 특성상 상·하수도 사용량을 줄이기 힘든 등 그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관내 목욕장업의 10% 수준인 6개소가 폐업했다. 또한 10개소는 손님감소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잠정휴업 중이다.

22개소의 목욕장은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열고, 목욕장업에서 비용이 큰 상·하수도 요금 50%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감면된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관내 60개소 목욕장은 6개월간 총 4억 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등록된 목욕장업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일괄 감면된다.

다만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있을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요금이 있으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완납하거나 또는 분납을 신청하고 체납요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체납해소 의지를 보여줄 경우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목욕장업을 위해 6개월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정부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목욕장업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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