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금융지주회사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한정 의원, 금융지주회사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5.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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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김한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금융지주회사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그룹내 자회사간 연계 영업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 자산관리  기업금융  글로벌 등 사업부문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 자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업무중 하나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그 결과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 대표이사  준법감시인 등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등은 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금융지주회사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룹 내부통제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예방대책 마련, 준수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 위반시 징계 등 그룹 내부통제제도를 총괄하여야 한다. 네째,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여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영 건전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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