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단체가 청구한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 "보정명령 받아"
고양시 시민단체가 청구한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 "보정명령 받아"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4.28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 더욱 거세질 것

경기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 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천만 위원장은 “당초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였지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으로 각하될 것이다”라며 회의적인 변호사 상담 경험담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이 아닌 보정명령을 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에서는 보정명령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출이 어려운 서류가 아닌 만큼 해당 내용을 갖추어 법리 다툼을 해볼만 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태임을 문제 제기 하고 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김포·파주 등 인접 지자체와 시의회·도의회·국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확산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결정이 아닌 보정명령을 받으며, 고양시가 처음 시작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보정 명령이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이를 보충하라는 명령으로, 김 위원장은 헌번소원심판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겠냐며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헌법소원심판에 임하여 침해당한 경기서북부 주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경기도에서 일산대교를 매입하여 무료화 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고양시에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일산대교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 개진과 범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①공권력의 행사‧불행사, ②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③보충성, ④자기관련성, ⑤현재성, ⑥권리보호의 이익, ⑦청구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본안 심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6년 ‘사드 배치’, 2019년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됐다.

아울러 27일 경기도지사(이재명)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에 대해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헌법소원의 요건
 ①공권력의 행사‧불행사-헌법소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이 포함될 것
 ②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항일 것
 ③보충성-최후의 구제수단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할 것
 ④자기관련성-기본권이 침해당한 사람만이 헌법소원 제기 가능
 ⑤현재성-기본권이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침해당한 경우만 제기 가능
 ⑥권리보호의 이익-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구제 제도로 목적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만 청구 가능
 ⑦청구기간-소원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하여야 함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